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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재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측에서 주장하는 아버님의 과실은 무리한 과실 이라고 판단되며
소송시에는 50%전후의 과실이 예상되며 70%까지의 과실은 최악의 경우에도 판단되지 않을
과실입니다. 또한 가해자측에서 주장하는 가해차량 대물보상 문제는 소송시에도 아버님께
책임을 물어 손해의 확대로 보아 유족에게 구상금의 성격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이 부분은 소송시에 형사기록을 토대로 책임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