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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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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16 18:31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합의에 대한 가정사항은 제시 하셨는데..

그 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몇가지 사항을 가정하고 산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비장적출에 대한 후유장해는 10%~15%로 평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연령이 젊은 편이고

비장 적출로 인한 내과적인 문제가 없다면 10%의 후유장해로 인정이 많이 됨을 참고 하세요.


피해자과실:20%
후유장해:15% 영구
입원기간:5개월
소득:도시일용노임단가 월 1,517,230
개호비:3개월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6천만원 전후  여기에 성형으로 인한 향후치료비 1cm당 15~20만원
을 포함시키면 될 것이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중 20%금액을 전체금액에서 차감하면
되겠습니다.


결론

본 사건은 그 밖의 부상부위에 한시장해 혹은 골반부위는 영구장해 인정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
충분한 치료 후 퇴원 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기를 권유하여 드리며 법률적 대리권이 없는
전문가에게 상담 혹은 의뢰하여 처리 시에는 나중에 큰 후회를 가져 올 수 있으니 신중히 처리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 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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