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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수술한 병원에서는 후유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본인이 치료하고 장해를 인정하면 치료를 잘 못 했다는 평가를 받을것 같아 그런것 같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주관적인 판단)
과실이 없으면 소송실익은 있을듯 하며 소송을 하기전 일반 보험사(공제조합이 아닌 보험사)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소외합의실익을 판단하여 소송전 합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 중요 쟁점 사항은 과실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