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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수핵탈출증 즉 디스크는 손해배상에 있어 정답이 없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고로 인한 기여도 와 기존에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기왕증의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10%의 후유장해가 소송시에 4년이 인정된다면 1천3백만원의
결정금액이 영구적인 후유장해로 감정결과가 나오면 약 5천만원의 금액정도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득은 현재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 이어야 할 것이며 사고의 충격이 경미한 사고
였다면 후유장해는 2년 미만의 장해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