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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면책이라면 병원비 및 장례비는 유족의 부담이 되겠으며
부친의 과실을 80%로 본다면 예상판결금을 천오백~이천만원 사이로
예측 되겠습니다.
과실상계를 하여 비용공제를 하게된다면 소송실익은 없을것으로 사료되나
부친의 과실을 어떻게 볼것인가에 따라서 소송실익 여부가 달라지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