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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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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23 08:02

1.과실은 정확한 사고의 상황에 따라 가감요소가 적용됩니다.
형사기록이 정확히 있어야 대략 이라도 과실판단이 가능할 것입니다.

2.가해보험사인 종합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 하면 될 것입니다.

3.일실소득은 도시일용노임단가로 입원기간에는  100%, 퇴원후에는 후유장해율 만큼 인정됩니다.

4.후유장해는 의사선생님께 하며 마지막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에 하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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