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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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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24 19:59

조카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카가 남자,여자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이 조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자의 경우 국방의무 기간 약 2년을 손해배상 항목중 일실소득에서 제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피해자의 과실을 무과실로 하고 위자료를 8천만원 이라고 가정 할 경우  남자 라면
 
약 2억5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여자라면 2억6천5백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아마 저희 사무실과 유선상 상담이 이루어진 듯 합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 사망사건의 경우 반드시 소송실익이 있으니 가족분들과 상의 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처리 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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