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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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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7.29 18:53

벌금형으로 확정되면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는 이상 형사사건은 마무리 된 것으로 판단 됩니다.

나머지는 가해 보험사와의 민사적인 손해배상청구가 남아 있으니 이 부분은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진행 해야 할 것이며 수술 후 6개월 정도 시점이 경과될때 후유장해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

으로 부터 자문을 구하신 후 후유장해가 잔존 한다는 소견 이라면 소송실익을 검토 하셔야 할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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