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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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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1 01:34

첫번째 사건과 전혀 다른 부상부위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듯 합니다.

질문자님 본인은 치료에 목적을 두시고 사고의 내용이 경미한 사고가 아니고 주치의사의 판단으로

사고로 인한 기여도가 50%이상 이라는 소견과 현재 소득이 세무신고 소득 이라면 소송을 고려

하셔야 할 상황이며 그렇지 않다면 디스크의 경우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협의점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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