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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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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1 20:32

무보험차상해로 처리를 할 경우에는 형사합의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해차량차주,가해차량책임보험사,무보험차상해 보험를 연대하여 책임을

물을 경우에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상해로 적용시에만 형사합의금액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사합의금액을 적게 적고 합의하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대

이 부분을 끝까지 보험사에서 모르면 모르겠지만 대 부분의 사건들을 알게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의미가 없겠죠....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가해자측(차주,운전자)에 재산(동산,부동산)이 있는지 여부를

찾으셔서 재산이 있다면 피해자의 상태가 소송실익이 있다는 판단 이라면 다 같이 묶어서

소송을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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