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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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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2 03:02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의사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받아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될

것이며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 후 6개월(수술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상 후 6개월)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후유장해 잔존 예상 이라면 변호사 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생각 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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