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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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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송실익을 진단명 만으로 판단 하는 것이 아니며 사망원이 교통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인함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즉 교통사고 인과관계 여부)이 있어야 하며 그 결과가
국과수 결과라면 판사는 전적으로 그 결과를 신뢰 하는 편 입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확인 되었다면 소송실익이 있을것 입니다.
2.민사적인 변호사를 선임 할 경우에는 의뢰인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즉 화물공제만 원하면
화물공제를 상대로 한 소송을 진행 하시면 되며 나머지 부분을 모두 다 원한다면 수임가능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각각의 처리 건에 수임료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3.형사사건은 1심 판결 후 검사가 항소를 하지 않으면 어쩔수 없이 마무리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