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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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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손해배상에 있어 보험회사의 약관기준 과 법원의 기준은 차이가 있습니다.
1.보험사의 약관기준 으로 휴업손해는 이중배상 하지 않으나 법원에서는 급여를 100% 받았을 지라도
휴업손해를 인정합니다.
2.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가해차량이 11대중과실이 아니라면 형사합의 대상이 아니며 그렇다면 안전운전 위반으로
흔히 말하는 교통 스티커를 발부 받고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