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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8 19:45

몇가지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퇴부 전자부 골절은 생각보다 심각한 후유장해를 남길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술이 잘 되고 평생 살아가는 동안 별 탈 없이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상의학적인 측면에서 대퇴부 전자부 골절은 골절의 부위 및 그로 인한 후유증

특히 전자부에 수술을 하신 경우에는 대퇴부 무혈성괴사등이 진행 될 가능성이 높은

부상 부위이기 때문 입니다.(배상의학적 확률적 예후)

또한 전자부 골절로 후유장해가 남게 된다면 12%를 기본적인 노동능력상실율로 25%전후의

장해율이 인정되고 질문자님과 같이 소득이 고 소득에 해당 하시는 분은 장해율 변동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을 하셔야 하며 만약 본 사건을

소송전 합의를 할 때에는 후유장해등을 객관적으로 평가 받아 청구 하거나 예측

장해율을 최고율의 장해율로 보험사에서 합의의사가 있을때 소송전 합의를 진행함이

소외합의 실익을 거둘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변호사 사무실의 경우 소외합의를 할때 별 도의 후유장해 진단을 발부

받아서 청구 하는 방식이 아니고 저희 전문인력들이 배상의학적인 객관적인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후유장해를 보험사에 먼저 제시하여 수용할 경우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하게 되며 그렇지 않으면 바로 소장을 접수시켜 법원감정을 받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현재 후유장해율을 몇가지로 예측하여 예상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예측해 본다면

12%의 3년 한시장해 인정시 약 5천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며 영구장해 인정시

8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25%의 3년 한시장해 인정시 7천5백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영구장해 인정시 1억6천만원 전후의 예상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율과 기간에 따른 손해배상금 차이가 본 사건은 너무 많습니다.

참고 하시고 신중히 대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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