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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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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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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9 00:24

위로의 말씀과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본 사건의 주요 쟁점 사안은 피해자의 과실비율 과 후유장해율이 될 것인데..

복시의 경우 매우 심한경우 실명에 준하는 24%의 영구장해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본 사건의 경우 예상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무과실 기준)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송시 후유장해가 적게 인정된다면 그 율 만큼 예상판결금액은 떨어질 것입니다.

위임방법 및 수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쾌유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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