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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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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19 22:34

질문자님의 사고의 경우 무과실 기준 약 7천5백만원 정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과실이 있다면 과실 부분만큼 공제를 하면 됩니다.

그럼 본 사건은 7천5백만원에서 약 10%를 공제한 6천7백만원

여기에 간병비용 1600만원 중 10%를 공제한 약 1천4백만원

합하면 약 8천1백만원 발생된 치료비중 10% 약 580만원을 과실상계 처리하면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약 7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단 사고전 기왕병력(특히 뇌손상등)이 없으셔야 하며 사인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인으로 명확히

규명 되었을 경우에 한 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 되어 있는 서류들을 준비 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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