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8.24 17:12

본 사건은 사고의 상황이 좀더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검토 되어야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내용상 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불가능 합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정지선 보다 조금더 앞서 나와 있었다는 것 만으로 과실을 전적으로 물을 수는 없을것 입니다.

그러나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여 운행중 이었다면 과실은 자전거가 더 많을 것이나 그렇다고 할 지라도

자전거의 과실을 90%까지 물을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문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자전거의 과실이 많더라도 치료비는 가해차량의 보험회사에서 전액 보상을 합니다.
단, 가해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즉 종합보험 가입차량 이라면 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에서 책임을 진다는 설명 입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 청구 여부는 과실비율에 따라 유,무가 결정될 것인데..

만약 과실이 90%로 확정 된다면 치료에 만족 할 수 밖에 없을 수도 있겠으나

과실이 더 줄어 든다면 치료 후 보상을 청구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의 사고의 명확한 내용에 따른 과실 비율에 따른 소송실익을 검토해야 할 것이니

명확한 사고내용의 자료등이 준비 되시면 저희 사무실로 보내셔서 판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