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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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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8.31 00:45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방문자 여러분들도 자세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의 조기합의에 대한 부분으로 이러한 경우를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며

특히 법률대리권이 없는 분들을 통해서 조기합의 대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사례 또한 더욱 많이 빈번 함으로 섣부른 조기 합의를 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본 사건은 기존 합의에 대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통상 적으로 이러한 합의의 재 합의는 합의시에 예상했던 후유장해기간이 경과된

시점에 후유장해가 남는다는 판단이 있어야 청구 가능 할 것이며

후유장해에 따른 재 보상 청구가 가능 하다고 할 지라도 통상 소송전 합의는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을 통한 법원신첵 감정 결과에 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더우기 본 사건은 합의시 후유장해 인정기간이 도래 되지도 않은 시점에 문의 인지라

현 시점에는 법률적 검토가 어렵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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