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9.07 07:08

퇴원할때 합의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치료 후 합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교통비는 약관기준상 무과실의 경우 1일 8천원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입원기간 동안 휴업손해는 인정 가능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참고 하셨는지요?

자세히 참고 하시면 궁금하신 대부분의 상황이 원활히 해결 되실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