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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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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 된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통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집권,재량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딱히 정해진 위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위자료는 최고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 할 수 있습니다.)
경험측 상으로 는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명확 하다면
임신 1주에 약 100만원 전후 혹은 많으면 15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물론 소송시 기준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