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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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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13 02:36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의학적으로 명확히 입증 된다면

위자료에 대한 부분을 소송을 통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만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집권,재량권으로 결정되는 것이므로

딱히 정해진 위자료는 없습니다.
(현재 교통사고 위자료는 최고 8천만원을 기준으로 20%를 가감 할 수 있습니다.) 

경험측 상으로 는 교통사고로 인한 유산이 명확 하다면

임신 1주에 약 100만원 전후 혹은 많으면 150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물론 소송시 기준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만큼 상계처리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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