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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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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13 21:19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중 충격되었다면 과실은 10% 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초진 8주이기에 개인합의 없이 벌금처벌 받을수 있기에
가해자가 도의적으로 합의금을 제시한다면 금액에 상관없이 합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배상금


6개월후에 무릎동요 정도에 따라서 후유장해나 남게됩니다.
증상이 고정될 시점의 무릎의 동여정도와 강직정도에 따라서
합의금은 많은차이가 있을수 있으니 조기합의는 금물입니다.

수술이 고려되는 상황이고 파열정도가 크다면 변호사 선임하여
소송기준에 의한 배상금 청구를 하는것 만이 정당한권리를
찾는 길입니다.

 
우선치료에 전념하시고 추후 재상담 하셨으면 합니다.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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