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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13 23:16



안녕하세요.


소송시 판사님에 따라서 채권양도가 되었음에도 형사합의금을 일부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권양도된 양수금 청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면 양수금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는 의미입니다.


즉, 합의금 공제를 한다면 보험사에 양수금 청구를 한다는 것이고
재판부 결정이나 판결에 형사합의금이 공제가 되지 않았다면
피해자 측도  형사합의금을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한다면  재판부 에서도 채권양도된 형사합의금을
공제당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조항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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