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09.24 17:08

자기신체사고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가. 피보험자가 사상되어야 한다.
나. 피보험 자동차의 대인배상2.에서 보상받지 못한 자이어야 한다.
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에 사상되어야 합니다.
라. 약관 규정한 면책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자기신체사고 약관상 면책사유

  가.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을 입은 경우
  나. 피보험자가 범죄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던 중 또는 자살, 싸움으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경우
  다. 피보험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에 의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피보험자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사고 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라. 피보험자동차 또는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
  마. 전쟁,혁명,내란,폭동 등의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사.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때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차인이 피보험자동차를 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보상한다.
  아. 업무용, 영업용 자동차 보험인 경우 : 피보험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상해를 입은 때

 

#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 중 입은 상해 (업무용 및 영업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에 적용)

 약관규정

 업무용 자동차보험약관(개인용자동차보험제외)에서는 자기신체 사고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자가 '정규승차용 구조장치가 아닌 장소'에 '탑승중' 에 사상된 경우에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