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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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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24 20:59

동일 내용으로 질문자님의 성함을 다르게 하여 질문을 하신 분 인듯 합니다.

어머님의 경우 계약금(?)700만원을 받으셨다는 내용을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없으나

초진 12주 기간의 사고 였다면 과거 뇌출혈 이 문제가 될 지라도 섣부른 조기 합의를 하신듯 하니

합의를 진행한 손해사정 사무실쪽에 정확한 내용을 파악 하시기 바라며

아버님의 경우 합의시점이 이른듯 합니다.

합의금의 많고 적음 보다는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 하시기 바라며 주치의 선생님께

부상당하신 각 부위가 영구장해 소견 이고 소득을 입증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다면 소송을 고려 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에 대한 부분은 세금신고가 안 되어 있을 지라도

사업자등록이 있으신 정도라면 60세이상의 경우라도 최하 도시일용노임 정도의 소득을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반드시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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