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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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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09.29 00:34


안녕하세요.


오토바이 렌트를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 오토바이 렌트를 하는 경우에는
동급 오토바이를 대여가능하며,  렌트하지 않는 경우 동일차종 대여료의
 20%를 교통비로 지급받게 됩니다.

그동안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은 대차료 또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여 왔었습니다.


사고대차 오토바이 렌트 당당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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