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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05 20:22

본 사건의 쟁점사항은 후유장해 여부 및 그 장해가 영구적인지 한시적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의 경우 뚜렷한 직업이 없으면 위자료에 대한 판단 및 적극적인손해에 해당 하는 부분

증빙자료 입증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 집니다.

위자료는 재판부의 직권사항으로 결정 되나 통상 영구장해일때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과시이 없고 10%의 영구장해라면 8천만원에 10%를 곱하여 8백만원 전후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며 한시장해라면 그 절반 혹은 절반이하의 위자료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니

연세가 많으시고 소득이 없다면 영구장해 일때만 소송실익이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문도환의 경우는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후유장해 유,무에 대한 판단이 현 시점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특히 성장판 손상의 경우 성장판 손상에 대한 객관적인 소견이 성장이 이루어진 후

평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소송실익을 현재 갈음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본 사건은 보험사에서 치료를 해줄때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보험사와 원활한 협의점을

찾아 보시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 하며 중상을 당하신 분들이 주치의 소견에 영구장해에 대한

소견 이라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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