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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을 드리자면
1.퇴직할때 까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는 협약사항이 없다면 수당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2.산재처리 된다면 급여의 70%가 나오겠지만 교통사고로 사대보험을 들었다하여
월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3.입원,통원이든 보험사의 지불보증 으로 치료가 가능하며 추후 장해여부나 향후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