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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08 20:53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더 입원을 해야할 상태라면 입원을 하는게 좋습니다.

퇴원을 하면 입원중에 투여되는 약물등이 중단되어  통증등으로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고, 입원기간 동안은 휴업손해금도 배상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합의금은


현재 후유장해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으로 주치의 에게 6개월후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후  배상금 청구를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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