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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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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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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0.09 02:21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열람 하셨는지요?

기본적인 자료들은 모두 명시가 되어 있으니 반드시 참고 하시기 바라며

문의 하신 부분은 과실상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만

과실이 20%라면 받아야 할 손해배상에서 20%를 차감하고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모든 치료비에서 20%를 다시삭감 하는 것이 과실상계 입니다.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가 예상 된다는 소견 이라면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을 따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한 판단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 정도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머리에 손상을 입으셨다면(신경정신과 혹은 신경외과) 기본 적으로 사고 후 1년은 경과

되어야 소송실익 여부를 검토 할 수 있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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