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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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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14 01:00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법률적접근(소송기준)은 후유장해에 대한 유,무에 따른 판단에 따라

소송실익 여부를 따져야 할 것입니다.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은 일반적인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지며 소송시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현재 후유장해 여,부가 불투명 하기 때문에 소송실익은 검토하기 어려우며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고 후유장해가 없다는 최종판단 이라면 보험회사와

협의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변호사실 에서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송전 소외합의 시도 후

최종 소송결정을 하게 되며 소송실익이 없는 사건으로 판단이 되면 위임사무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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