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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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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15 19:55

저희들은 소송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준인 것이죠..

보험약관 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일용노임 적용방식에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와의 관계에 따라 과실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데.. 통상 남남의 관계라면 차대차과실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것 입니다.

참고로 1달을 입원하고 과실을 20%정도로 가정시에 200만원 안팎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단, 후유장해가 없고 향후치료가 전혀 필요 없다는 법원의 판단 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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