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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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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요구 할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당한 피해를 보존 받는 방법은 가해차량의 종합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신체적인 상태가 후유장해에 대한 부분이 불 투명 함으로
충분한 치료 후 사고 후6개월(수술이 필요하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후유장해에 대한 판단을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자문 받으신 후 후유장해가 없거나
향후 치료의 필요성이 없다면 보험회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현재 별다른 후유장해가 없다는 결론 이라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액은 250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