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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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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0.29 18:49

질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 입니다.

본 사건의 쟁점사항을 살펴 보면

1.과실

사고의 시간 도로의 상황(차선,인근횡단보도,육교,지하도 등의 위치,도로폭)등에
따라 과실 여부가 판단 되어야 합니다.과실은 손해배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즉 내 과실이 30%라고 가정 한다면 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액에서 일단 30%공제가 있어야 할
것이며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 30%에 대해서 다시 차감을 해야 하니 과실이 통상 30%이상인
경우에는 무과실 기준 손해배상금 보다 현저하게 금액이 떨어질 것입니다.


2.기왕병력

과거 뇌성마비2급이면 중증 장애인 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금번 사고로 부상당한 부위가 후유장애가 남는다면 과거 기왕장애는 공제를 하는
방식으로 판단이 이루어지니 이점 또한 본 사건에 있어 관가할 수 없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3.부상정도

현재 부상의 정도가 심하신듯 한데..
앞서 설명드린 기왕병력 등 현재 부상의 정도의 회복정도 및 최종 환자의 고착상태에 따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역시 본 사건의 큰 쟁점사항이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4.기타 손해배상금

그 밖의 간병인 필요소견이 있으면 간병비,배변활동을 위한 기저귀등의 사용금액은 영수증등의
입증방법을 통하여 인정 받아야 하며 이 또한 과실부분은 상계처리가 되니
본 사건의 질문자님의 질문내용으로 손해배상금액을 예측 할 수 있다면
저희들이 신(神)이 아닌 이상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합의시점에 즈음하여 내방상담
하시면 소송실익 및 소외합의에 대한 실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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