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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한 답글입니다.
상대방이 오토바이기 때문에 차량과실이 더 크다라고
하는것은 근거없는 주장입니다.
사고당시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하겠지만 기술하신
내용대로 라면 쌍방과실로 예측됩니다.
오토바이가 차사이로 진입한 것이 도로교통법상 위반되는
조항은 없으며, 단지 과실에 대한 부분이 남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