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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6 21:26

흉터의 크기가 사회생활을 하기 곤란한 정도의 크기라면

추상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보험사와 섣불리 합의할 것은 아니겠죠..

소송을 통하여 성형에 의한 추상장해 여부를 판단 받는 것도 고려 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기존 질문내용의 후유장해가 소송시 인정 된다면(추상장해 인정 안된다면)

앞서 설명드린 손해배상금액은 오차범위가 크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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