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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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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9 18:32

궂이 현 시점에 합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신지요..

손해배상금 이라는 것은 진단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확정된 손해액을 가늠할 수 있어야 하는 시점에 예상치라도 가능 합니다.

특히 부상 사고의 경우에는 치료 후(통상 정형외과적인 부분은 수술 후 6개월정도)

후유장해 유무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며

과실이 있다면 과실 비율 만큼 상계처리 하게 됩니다.

발목관절쪽 후유장해가 남게 되면 통상 14% 많게는 25%전후의 장해율을 남기게 되며

무과실 기준 14%의 영구장해이고 별 다른 소득이 없다면  약1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되며  25%의 영구장해이고 같은 조건 이라면 약 2천만원 전후의 손해배상금액이 예상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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