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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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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09 23:35

합의취소는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현재 합의 후 예기치 못한 손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즉 의사의 소견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어 한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보험사와의 업무처리 과정은 가급적 내용증명으로 요구 하고 회신도 서면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행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히 처리 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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