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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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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15 22:28

사법기관의 조사과정은 경찰,검찰로 문의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병실이 없어 부득이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이 되나 편의를 위해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소송시에는 사건의 전,후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청구하게 되며

손해액 인정이 어려운 부분은 재판부에서 위자료에 감안해 주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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