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1.16 04:34

보험사 기준 으로는 식물인간,사지마비가 인정되어야 간병비를 인정하게 됩니다만

현재 상태라면 간병비 인정이 가능할 상황으로 사료되며 주치의사로 부터 간병인인정 필요소견을

받아 두시는 것도 준비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후유증에 대한 손실 부분은 당연히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가해자와의 합의는 진단이 확정된 시점 이후 진단서를 추가로 제출 하신 후 진행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감각이상,마비증상이 있게 되면 중상해로 인한 처벌도 뒤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고

추가적인 문의 사항은 재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