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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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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23 19:23

쾌유를 기원 드리며 사고 당사자와 그 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건은 결론 부터 말씀드려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그 길만이 피해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를 받게 된다고 생각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인 교통사고 피해자가 당하는 정형외과적인 진단 이라면 향후를 객관적으로 예측하여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등을 검토하여 소송전 합의를 진행 할 수 있으나 본 사건은
감히 소송전 합의에 대한 실익여부를 명확히 따져 볼 전문가가 얼마나 될 까 하는 의문입니다.
물론 합의를 위한 합의를 진행 한다면 현재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합의도 가능한 사건이 되겠으나 지정한 합의다운 합의가 될지는 쟁점이 너무 많은 사건입니다.

또한 본 사건은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할 사건으로 판결원리금액이 7천만원이 나오더라도
그로 인한 지연이자가 연 5%로 계속되어 계산되기 때문에 사고시점부터 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 연 약 350만원의 지연이자가 포함되니 이자만 으로도 소송비용이 충당될 사건입니다.

현재 과실을 10% 가정하고 피해자가 여성 이라면 후유장해 19%를 예상한 소송판결금액은
약 7천만원 전후가 판단되며 여기에 향후치료비등이 만만치 않게 인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치료비는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가급적 내방상담을 받으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


당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본 사건은 교통사고 소송처리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으시기를 권유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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