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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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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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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1.24 01:52

가해자가 11대 중과실 중 횡단보도 사고를 야기한 경우 형사합의 대상 이기는 하나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없다면 처벌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검사 및 형사재판부 판사님께 진정을 하셔서 가해자를 압박 하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에 대한 문제 및 대처 방안은 저희 홈페이지 자료들을 참고 하시면 해결 될 것입니다)

진단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진단명 과 초진진단 기간이 12주라면 후유장해가 잔존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소송실익도 있을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상담시 필요한 관련자료들을 꼼꼼히 참고 하셔서 내방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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