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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의 과정에 따른 과실 여분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진단명 만 가지고 합의금을 산출 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다면 신이 아니고서야 불가능 하겠죠?
후유장해는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술 후 (수술을 안 했다면 수상 후)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환자의 고착상태에 따라
후유장해를 판단 할 수 있습니다. 충분 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재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 하시면 기대 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