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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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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26 04:11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글입니다.


1.사법기관에서 소나타 측의 과실이 없다는 판단이라면
   형사합의는 기대하기 어려우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초진 10~12주 이상이 되어야 형사합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2.피해자 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겠으나
   사례별로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3.후유장해에 관해서는 현재 내용만 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증상과 향후 예후등이 필요함)

4.세무서에 신고한 연간수익액에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이 연간소득이며, 이를 12로 나눈 것이 월평균소득 입니다.

5.큰 불이익은 없겠습니다.

6.정신과 에서 감정을 할 사안이며, 소송하여 신체감정시 에는 감정료가
  6백만원 전후이기에   일반인이 보아서 정상이 아니다  라는 판단이 설
  정도라면 장해인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상에 따라서 다름)

7.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
   하겠습니다.  수임료는 배상금의 10% 이겠지만 사건의 내용에 따라서
   변동은 있습니다.



진단서 발급은

현재 증상에 대한 진단서로 발급받으면 되며 추가적인 사항이
있다면 그때 추가해도 괜찮습니다.



개인보험은


가입하신 개인보험 약관에 따른 진단명이나 지급사유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되니 보험약관을 살펴보고 의사와 상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시


소송을 진행하느냐 소송전 보험사와 소외합의를 하느냐
두 가지 방향설정을 하게됩니다.


소외합의시 에는 수임료 외에 다른 비용은 없으며 소송시 에는
법원에 들어가는 접수비용과 신체감정시 병원에 지불되는 비용이 있는대
그 비용은 토탈 2백만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가에 따라 변동적)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선상담전에 남겨드린 답글이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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