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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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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1.27 01:18



안녕하세요.


본인이 사고 피해자 이고 보험사기가 아니라면 보험사 눈치
보실것은 없습니다.

당당히 치료받으시고 합의금 요구하면 됩니다.

통원치료 하시는 경우에는 휴업손해금은 없기에 하루 통원비(8천원)만
인정될 뿐입니다.


몸상태가 괜찮을때 까지 꾸준히 치료하시고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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