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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소송시 무릎부위 인정되는 기본적인 후유장해율로 인하여 5년 한시장해가 인정된다면
소송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1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금액중 소송종결시점 까지 발생된 치료비는 과실율 만큼 상계처리 되어야 합니다.
후유장해가 5년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송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