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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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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08 22:46

본 사건은 가해자,책임보험회사,무보험차상해보험회사 이렇게 피고를 3곳으로 하여 소송을

청구 하셔야 하며 가해자(차주 혹은 업주)를 상대로 할 경우 사전 가압류처분을 해 두시고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을 통해 받아야 하는 준비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합의시점 이전에 미리 대비를 해 두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가해자는 이미 형사재판이 이루어져 형이 확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니 이는 사법기관 및 법원에

문의하셔서 형사사건 종결여부를 확인 하셔야 합니다.

후유장해(애)는 보상을 위한 장해 와 동사무소 장해등록을 위한 장해가 있는데

보상을 위한 장해는 소송시에 법원감정을 통하여 받아야 할 것이며

국가장해는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류 및 절차를 안내 받아 신청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달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산재로도 가능 하나 피해자가 산재연금의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여건이되고

피해자의 과실이 없다면 교통사고로 처리 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일반적)

입원을 하게되면 휴업손해가 인정됩니다.

즉 통원시에는 휴업손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충분한 치료 후 합의시점에 내방하시거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준비 한다면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많은 도움 되시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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