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고후닷컴2010.12.09 20:42

답변을 드리기 전에 본 사건의 후유장해 부분은 합의를 위해 보험사와 사전 조율 과정 후

발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법률적 대리권이 없는분이 협의하여 발행 하지는 않으셨는지요?)

그 이유는 진단의 내용상 그리고 수술의 내용으로 사료컨데 그 이상의 장해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진단인듯 하여 드리는 설명입니다.

기재하신 소득이 세무서 신고소득이고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만 인정이 되더라도

무과실 기준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 5천만원 전 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송시 장해의 기간이 더 많이 인정 된다면 상응하는 합의금은 더 상향 조정 되겠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

여기에 파일을 끌어 놓거나 파일 첨부 버튼을 클릭하세요.

파일 크기 제한 : 0MB (허용 확장자 : *.*)

0개 첨부 됨 ( / )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