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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 하셔서 소송 하기에는 실익이 없을듯 합니다.
소득이 통계소득으로 인정되고 더이상의 치료 및 장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입원을 안 했기 때문에 위자료만 인정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100만원 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원만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