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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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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후닷컴2010.12.11 01:44




안녕하세요.



현재 발급받은 장해진단서와 지난번 당 사무소에서 예측한
장해율과는 차이가 없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손해배상금 역시 예측금과 큰차이가 없을듯 보입니다.



손해배상금 내역은(과실25%)


1. 후유장해에 따른 장해보상금  
   -과실감안 약 3천만원

2.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6천만원 기준
   -장해율 14% 과실감안 약 7백만원

3. 향후치료비
   -성형 1cm당 약 20만원 예상
   -만약 수술을 시행하게 된다면 수술후 6개월 후에
    후유장해 평가를 다시해야 하므로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4.이자부분은 별도로함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배상하지 않음


담당직원은 인사이동 으로 인하여 빈번히 바뀌게 되므로
담당하던 사건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하게됨으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보험회사 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이 제대로 된것은 지금껏
잘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간혹 보험사 에서 판단을 잘못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후하게 합의금을 주는 경우는
더러 있다고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합의금액을 들어보시고 변호사 선임여부를
결정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혹시 의외로 많은 금액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필요하시다면 재상담 하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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